[ ] 신림동 녹두거리 더 후라이팬 (치킨 전문점)에 감자튀김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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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영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10-22 2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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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감자튀김이 나왔는테 처음엔 조명도 어둡고 치킨에 가려져 있어서 보질 못했는데 치킨을 먹다보니 감자가 심하게 초록색을 띄고 있었습니다. 싹이난 감자는 튀겨도 못먹는 다고 알고 있어서 직원에게 감자가 싹이 난 감자인데 이런건 못먹는거 아닌가 했더니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짖고는 말을 얼버무리며 튀기면 상관 없다는 말투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화가 무척 났지만 직원이 사장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면 사과를 해주고 감자를 다시해주거나 환불을 해줄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환불은 커녕 사과한마디도 없이 주방에서 우리이야기를 하며 서로 키킥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험한짓 할것 같아서 계산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후 월요일 후라이팬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처리 해줄것 같이 말하더니 어떠한 보상도 없고 병원에서 진단 받은거 없으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투로 계속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먹고 안아프면 상관없다는 말투같다고 하였지만 상담직원은 부인하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사과도 못받고 보상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영수증은 버렸지만 지금 명세서를 조회하면 바로 먹었던 사실을 알수 있고 사진만 봐도 누가봐도 후라이팬 음식입니다. 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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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tled.bmp (930.3K) DATE : 2012-10-22 2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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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식점 튀금음식이 변질되어 있는것같다고 하셨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