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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도매인 및 홈페이지제작 취소에 따른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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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10-22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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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식회사 쌍희 는 새롭게 다이빙장비회사로 "아쿠아 쌍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회사의 도메인 및 홈페이지가  필요하던 중,
코리아 한국(고객쎈터 -02-6917-8599)에서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한글 도매인"및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월 3만원씩 5년 계약으로 180만원(부과세 18만원)을  카드로 결재완료하였읍니다.

하지만 막상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
"코리아 한국" 을 10월 5일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의 중에 만드는 과정이 2개월이 걸린다고 하여 (이 부분은 계약시에 말이 없었던 부분임)
영업담당자와 다시 만나서 아직 홈페이지가 만들어 지지 않았으니,
이기간 동안에 대한 것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읍니다.
만일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해약을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하지만 영업당담자는 해약에  대한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부서로 돌려서 연락주기로 하였읍니다.

그후에 그부서는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 온 것은 홈페이 지가 작성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코리아 한국"은 도메인을 부여했다는 명목하에 계약일(2012년 9월 21일)부터  5년을 만기로 잡더군요.
그래서 저는 코리아 한국에 요청하기를 처음부터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주는게 계약이니,
홈페이지 제작기간인 2개월에 대한 기간은 연장을 해 주지 못하면 해약을 하고, 이미 지출된 카드결재 대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코리아 한국의 고객쎈터로 전화해서 이건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니,
이제와서는 이미 우리 기존회사(전열선이나 특수금속선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스쿠버다이빙업종과는  전혀 틀린 회사임)에 링크를 걸어놓았고,
또 저는 다이빙 장비에 대한 자료도 주지않은 상태인데,
그들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홈피를 만들어 놓은 곳르호 링크되고 있으니,
계약을 위반한게 아니라고 하면서 결재를 미루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한 것을 각부서(그쪽 회사 부서겠지요..)알아보고있는 중이라고(뭘 알아 보겠다는 건지) 만 하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해결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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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당초설명과 달리 오래걸린다고 하여 취소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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