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옷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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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유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10-20 2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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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지하상가에서 의류 구입후 바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