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정매트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수정매트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10-19 22:09:37

본문

저희엄마가 일명 약장수 에 놀러가서 (주)조양의료기 자수정매트를 660,000원주고 싱글사이즈 매트를 구입했었습니다
처음에보자마자 싱글사이즈를 660,000원에 거기다가 인증되지도 않은상품을 그렇게 비싼돈을 주고 구입을해서 의심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며칠전 저희어머니가 17일 9시 mbc뉴스에서 보았는데 똑같은상품을 환불처리해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고했습니다 입금한영수증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금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도와주시고 정당하게 환불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해당매트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336 서비스 정가란 2012-10-21
82335 기타 김보현 2012-10-21
82334 기타 김현범 2012-10-21
82333 기타 박성호 2012-10-21
82332 기타 조지연 2012-10-21
82331 기타 홍예슬 2012-10-21
82330 자동차 권용미 2012-10-21
82329 식음료 성나희 2012-10-21
82328 서비스 이은경 2012-10-21
82327 기타 이소희 2012-10-21
82326 기타 최지희 2012-10-21
82325 서비스 김나령 2012-10-21
82324 생활가전 김병채 2012-10-21
82323 생활용품 조연창 2012-10-21
82322 서비스 서은영 2012-10-21
82321 식음료 이희수 2012-10-21
82320 자동차 이승환 2012-10-21
82319 통신 이성윤 2012-10-21
82318 휴대전화 최윤근 2012-10-21
82317 기타 김용현 2012-10-21
82316 기타 강소희 2012-10-21
82315 유통 홍현지 2012-10-21
82314 유통 홍현지 2012-10-21
82311 기타 강유라 2012-10-21
82309 휴대전화 신정연 2012-10-21
82308 기타 황현주 2012-10-21
82305 기타

처리중

옷환불
강유라 2012-10-20
82304 휴대전화 함경미 2012-10-20
82301 자동차 김은성 2012-10-20
82294 식음료 박혜림 2012-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