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소액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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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0-18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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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rawa.co.kr 이사이트에서 2012.09 월 분 소액결재를 했다고 문자를 받아서
1666-9789 이번호로 확인해 보니 전화도 받지 않고
결재 승인한적도 없는데 .. 매월 결재 하도록 한것 같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업체 어떻게 처벌 할 수 없는건가요 ??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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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제하신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월정액결제가 이루어져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