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 결재 취소 요청 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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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석봉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10-18 1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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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사이트에 온라인 결재를 잘못하여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