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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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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조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12-10-17 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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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경에 경매 컨설팅 회사에 주택을 의뢰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150만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했던 매물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6개월이 되는시간동안 나름 소개한다고 했지만 입찰한번 하지 못하고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굉장히 불성실하게 느껴져서 서너차레 전화로 다투기도 하고, 부탁도하고 기회도 주었지만 시간만 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구매하였고 경매 컨설팅 회사에 계획을 철회하길 원하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산에 있는 한마음 경매 이구요. 담당자는 임철빈이라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매컨설팅을 통해 주택의뢰 계약을 하셨는데 취소되면서 제대로된 경매물건을 소개받지 못하시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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