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노센트가구 소비자 알릴의무 불이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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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혁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10-14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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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식탁이 올해 5월에 단종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
이에 계약 후 하루지난 후에 전화통화를 하니 단종된 상품이라 인정은 하고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니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함.
신혼가구 구입하는데 있어 단종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한건 아니었으니 계약금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사업주는 돌려주지 않는다고하여 신고하게됨.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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