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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송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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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란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10-13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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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가구에서 난초쇼파를 구입햇습니다 가죽메이커를 거금을주고 삿는데 2년이지나자 갈라지고 트고 일반사제품보다 못해서 A/S신청을하게됐습니다. 1년이넘엇는데 본사에서는 가죽을 하청받아 만들엇지만 더러 그런게있다고 소비자부담을 요구합니다 니콜해야마땅한제품인데 본사는 하청받은 그 가죽회사가 없어졋다는 소리만하고 소비자에게 니콜은커녕 A/S때 가격부담만요구하고 믿고 산 메이커는 너무 불친절하며 팔기에만 신경쓰고 사후책임은 엉망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밖에 되지않은 소파의 하자로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소파 구입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므로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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