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모델링한 변기를 중고로 달아놓고 게다가 지금은 고장이 났는데도 A/S해주지 않는 대동철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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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희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10-12 1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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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도배, 페인트, 방문과 화장실문, 화장실, 샷시, 타일, 벽철거까지 했는데 벽철거는 불법이라 하여
다 부셔진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구했습니다. 물론 추가요금 지불했구요
그런데 다른부분들 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건 아니지만 고장난부분이 아니라서 참고 살겠는데
변기는 고장이 나서 말썽입니다.
수도에서 변기로 물을 넣는 호수에서 물이 세어서 물이 다 받쳐지면 잠궜다가 사용하고 물을 내리고 나면
호수를 열어 물을 채우고(이 과장에서 물이 많이 셉니다) 호수를 잠궈서 사용해야합니다.
그래서 집앞에 다른 리모델링 업체에 물어보니 중고품이라 실리콘을 물탱크 안에 발라진 부분도 있고 호수와 연결이 잘 안됐을 수도 있다며 물 탱크 부분을 교체해야하고 금액은 2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새제품으로 알고있었는데 중고를 가져다 설치를 했거니와 이런 이상이 생겨 전화를 했더니
A/S해줄 수 없다고 하고 나중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으며 벼룩시장측에 연락해 민원을 넣었더니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전화를 하게 연락을 했다지만 그 업체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새 제품으로 리모델링을 해줘야하는데 말도 없이 중고를 달아놓고
문제가 생겨도 수리해 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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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고 화장실 변기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