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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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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영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12-10-22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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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여행사와 여행상품 계악을 하고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행사에서 제시한 상품내용대로 관광을 한것이 아니고
많은 코스들을 빼고 여행을 했습니다.
가령 하루 여행일정에서 4~5가지가 빠졌는데 그건 묶음상품이여서
(우리나라 랜드에서처럼 자유이용권) 여행상품이 이행된걸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상부문을 얘기하니까 안내문에는 선택관광 옵션의 가격을 $100이라고 해놓고서는
저에게 얘기할때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이용요금이 8,000원이라며 보상을 하더라도
곤란하게 1인당 8,000원 상당만 된다고 하네요..
식사는 일식부폐로 되어 있었는데 한국식당에 데려가서 김치찌개 하나 먹었구요.
이럴때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번에 신혼여행 상품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신혼살림의 전자제품 여행상품
모두 엉망입니다.
10월 7일 결혼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일만 생기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여행을 다녀오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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