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판매에대한 허위광고 불법광고&설명부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판매에대한 허위광고 불법광고&설명부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동규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11-20 12:58:34

본문

Skt를 사용 하다가 lgt로 이동하며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헌데 사용 한달쯤 지난 짐 어이 없는 사실을 발견해 글을 써 봅니다
첫번째로 위약금 지급 이라는 불법광고로 핸드폰 구입을하게 하고 지급을 하지않는 허위 광고
(위약금 지급을. 하지. 않아 두번째로 찾아갔을때 불법인데 단속때문에 좀 미루겠다고 해서 불법임을 알게됨)
두번째로 할부원금이 103만 원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한달에 내야할 총액이 얼마냐고 묻는 말에 요금제 72000원만 내면 된다고한점
(할부원금을 미리알려 주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울수도...)
세번째로 할부원금 103만원 받은 시점에서 한달 댔는데 지금은 30만원 선이라는점
(어떻게 한달만에 70만원이나.... 한달 일찍 사용한 이용료가 70만원인가?)
네번째로 할부원금 103만원을 두드려 맞고 왜 의무적으로 72000원이나 돼는 비싼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점
(첨에는 낸야할돈이 72000원만 내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허위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618 자동차 박석구 2012-11-29
91616 기타 유미옥 2012-11-29
91611 생활가전 오철순 2012-11-29
91610 서비스 윤규복 2012-11-29
91609 건설 이호찬 2012-11-29
91608 서비스 장숙희 2012-11-29
91607 휴대전화 김송이 2012-11-29
91606 서비스 이예리 2012-11-29
91605 생활가전 이금현 2012-11-29
91604 서비스 민해영 2012-11-29
91603 자동차 연제성 2012-11-29
91602 생활용품 문슬기 2012-11-29
91601 서비스 김우주 2012-11-29
91600 식음료 정혜윤 2012-11-29
91599 기타 지덕구 2012-11-29
91598 기타 박종민 2012-11-29
91597 기타 하만근 2012-11-29
91596 생활용품 한미영 2012-11-29
91595 서비스 진규태 2012-11-29
91594 통신 진규태 2012-11-29
91587 유통 김희정 2012-11-28
91580 휴대전화 김나영 2012-11-28
91577 생활용품 강미성 2012-11-28
91576 식음료 이현종 2012-11-28
91574 휴대전화 정순미 2012-11-28
91568 식음료 김평강 2012-11-28
91562 기타 강정관 2012-11-28
91561 서비스 양주원 2012-11-28
91555 휴대전화 박미숙 2012-11-28
91547 서비스 이상혁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