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망자의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산골댁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12-10-17 15:55:03

본문

저희 남편이 올해 4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아서 항공사에 문의했더니 사망자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지않고 자동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아 현금이나 보너스 항공권으로 환산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유회사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 아시아나 항공사는 안되나요?

물론 가족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승계하려면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전담자도 있어야 하니 항공사 업무가
많아지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에서 항공사에 이미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유족이 받아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마일리지 승계가 아닌 소멸은
항공사가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소비자를 위해서 검토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본인 사망시 소멸되는 방침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627 기타 박승엽 2012-11-29
91626 기타 유종욱 2012-11-29
91625 통신 한병규 2012-11-29
91624 기타 이미경 2012-11-29
91623 서비스 김다현 2012-11-29
91621 유통 지은숙 2012-11-29
91618 자동차 박석구 2012-11-29
91616 기타 유미옥 2012-11-29
91611 생활가전 오철순 2012-11-29
91610 서비스 윤규복 2012-11-29
91609 건설 이호찬 2012-11-29
91608 서비스 장숙희 2012-11-29
91607 휴대전화 김송이 2012-11-29
91606 서비스 이예리 2012-11-29
91605 생활가전 이금현 2012-11-29
91604 서비스 민해영 2012-11-29
91603 자동차 연제성 2012-11-29
91602 생활용품 문슬기 2012-11-29
91601 서비스 김우주 2012-11-29
91600 식음료 정혜윤 2012-11-29
91599 기타 지덕구 2012-11-29
91598 기타 박종민 2012-11-29
91597 기타 하만근 2012-11-29
91596 생활용품 한미영 2012-11-29
91595 서비스 진규태 2012-11-29
91594 통신 진규태 2012-11-29
91587 유통 김희정 2012-11-28
91580 휴대전화 김나영 2012-11-28
91577 생활용품 강미성 2012-11-28
91576 식음료 이현종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