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텍이온수기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바이온텍이온수기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백민
  • 조회수 : 916회
  • 작성일 : 12-10-29 21:54:39

본문

2011년 4월쯤 바이온텍이온수기를 설치해서 약6개월정도남기고 해지요청하였더니 위약금이생각보다많이
나왔더군요. 보통 다른정수기회사는 위약금이 남은기간에 10%정도로알구있는데, 바이온텍은50%나 되더군요
이거잘못된거아닌가요? 필터도 1년에 한개갈아주면서...사정이 생겨서 진작에 해지하려했는데 위약금을 엄청
부르더라구요.이게 무슨렌탈인가요? 돈다주고 반환하는거지.. 위약금은2012.10.29일현재89,836원입니다
신속한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이며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016 통신 장문성 2012-11-19
89015 통신 안건호 2012-11-19
89014 서비스 문은주 2012-11-19
89013 기타 이승영 2012-11-19
89012 생활가전 이현호 2012-11-19
89011 통신 안건호 2012-11-19
89010 생활용품 박선경 2012-11-19
89009 생활가전 은종광 2012-11-19
89008 생활용품 김영만 2012-11-19
89006 자동차 남명희 2012-11-19
89005 휴대전화 궁금씨 2012-11-19
89004 생활가전 정은숙 2012-11-19
88998 휴대전화 유익상 2012-11-19
88996 기타 최정훈 2012-11-19
88990 서비스 전성근 2012-11-19
88989 휴대전화 이유진 2012-11-19
88988 digital 박희준 2012-11-19
88987 기타 차정훈 2012-11-19
88986 유통 김신우 2012-11-19
88985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88984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3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2 유통 윤선 2012-11-19
88981 생활용품 전소미 2012-11-19
88980 서비스 김수연 2012-11-19
88979 휴대전화 김정은 2012-11-19
88978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88977 서비스 류효승 2012-11-19
88976 유통 임기택 2012-11-19
88975 통신 이선우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