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의 CGV 3D영화관람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의 CGV 3D영화관람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정화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12-10-27 19:42:49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CGV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몇달 전 지인에게 유효기한이 2012년 10월 31까지인 CGV 3D 영화관람권 2장을 선물받았습니다.

3D영화만 볼 수 있다고 하길래 마땅히 볼만한  3D영화가 있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고싶은 3D영화가 없었고 유효기간이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티켓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써보려고 상영중인 3D영화를 찾아보았으나 상영중인 3D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영화(이용권보다 저렴함)을 보거나 imax(이용권보다 비쌈)을

돈을 더 보태주고 볼수는 없냐고 물어보니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CGV에서 3D영화를 상영하지 않아 티켓을 이용하지 못한채 유효기간이 지나게 생겼는데

티켓을 소지한 이전의 기간동안 왜 티켓을 이용해 보지않았냐는 식의 CGV의 어이없는 태도의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티켓을 아무것도 아닌 종이조각으로 정말 버려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영화관람권의 이용이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화관람권 이용에 대한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407 기타 이유진 2012-11-28
91406 기타 장경이 2012-11-28
91405 서비스 박이슬 2012-11-28
91404 휴대전화 배권환 2012-11-28
91403 통신 안경애 2012-11-28
91402 기타 최수진 2012-11-28
91401 유통 장효준 2012-11-28
91394 금융 정현경 2012-11-28
91392 기타 서선화 2012-11-28
91390 통신 신정연 2012-11-28
91389 서비스 조한웅 2012-11-28
91387 휴대전화 이호율 2012-11-28
91382 식음료 안미연 2012-11-28
91381 생활용품 김성천 2012-11-28
91380 서비스 조한웅 2012-11-28
91379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8 휴대전화 박수연 2012-11-28
91377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6 생활용품 유소현 2012-11-28
91375 생활가전 최수현 2012-11-28
91374 기타 서문욱 2012-11-28
91373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2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1 기타 김서진 2012-11-28
91370 서비스 한영미 2012-11-28
91369 식음료 정태순 2012-11-28
91368 서비스 김우진 2012-11-28
91364 휴대전화 채창보 2012-11-28
91363 휴대전화 이진실 2012-11-28
91362 서비스 황경주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