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1,161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102 기타 인교환 2012-11-23
90101 휴대전화 최상숙 2012-11-23
90100 생활가전 오성 2012-11-23
90099 기타 김쭈 2012-11-23
90098 휴대전화 이상민 2012-11-23
90097 기타 황진영 2012-11-23
90096 생활용품 redbull 2012-11-23
90095 기타 정혜수 2012-11-23
90094 서비스 이유리 2012-11-23
90090 유통 함은경 2012-11-23
90089 기타 김동찬 2012-11-23
90083 서비스 여진 2012-11-23
90081 자동차 이훈덕 2012-11-23
90080 기타 박주나 2012-11-23
90064 기타 손장헌 2012-11-22
90062 기타 박지희 2012-11-22
90061 서비스 이수현 2012-11-22
90058 서비스 유태현 2012-11-22
90056 서비스 이송애 2012-11-22
90051 기타 왕태현 2012-11-22
90050 휴대전화 김종래 2012-11-22
90049 휴대전화 위성태 2012-11-22
90048 통신 jej0710 2012-11-22
90047 유통 표연문 2012-11-22
90046 유통 표연문 2012-11-22
90045 식음료 이윤미 2012-11-22
90044 digital 전진우 2012-11-22
90043 digital 전진우 2012-11-22
90037 서비스 정장서 2012-11-22
90036 유통 권순연 2012-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