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된 중고차가 100km를 달릴수가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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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된 중고차가 100km를 달릴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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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석동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11-13 0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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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13일 카니발을 320만원에 구매하고 운행하다가.....11월 8일에 고속도로에서 고온으로 인하여 차가 섰습니다.

중고매매상에게 연락했더니 1개월, 2000km를 운행했다고 보상이나 수리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업사와 카센타를 다녀왔더니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시내에서 5~60km로 운행은 가능하다고하고, 고속도로 운행은 안된다고 합니다.

중고매매상에게 다시 매입해달라 했더니 묵묵부답입니다.

알고싶은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방법이나 다시 매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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