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오늘 샀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장품을 오늘 샀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다혜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10-23 23:28:40

본문

방문판매(참존) 화장품을 오늘 샀어요.

원래 두개 해서 16만원인데 8만원이고 또 품클렌징도 준다고 해서

8만원에 루블린 세트와 폼클렌징을 샀습니다. 할인기간이라 싸기도 해서요.

그런데 집에와서 어머니와 대화를 해 보니..

저의 형편에 너무 비싼 제품을 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그래서 당장 저에게 화장품을 파신 실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세일기간이라 할인이 많이 되서 환불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해보니 실장님과 대화를 해 봐야 한다더라고요.

이게 뭔;;;;;;

이런 상황;;; 전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화장품 가격이 비싼것같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심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277 금융 이은혜 2012-10-20
82276 기타

처리중

렌즈판매
김나리 2012-10-20
82271 식음료 이진우 2012-10-20
82261 식음료 ekskrjum 2012-10-20
82259 휴대전화 지신혜 2012-10-20
82249 식음료 최민경 2012-10-20
82248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7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6 기타 김태운 2012-10-20
82245 기타 김정자 2012-10-20
82243 기타 최지희 2012-10-20
82242 기타 정지혜 2012-10-20
82241 기타 이지수 2012-10-20
82240 유통 김한아 2012-10-20
82239 통신 곽기봉 2012-10-20
82238 생활용품 홍정표 2012-10-20
82237 기타 박영순 2012-10-20
82236 생활용품 성민서 2012-10-20
82228 서비스 소재균 2012-10-20
82227 휴대전화 박현갑 2012-10-20
82226 생활가전 김민숙 2012-10-20
82219 기타 장정우 2012-10-20
82218 식음료 김창현 2012-10-20
82215 기타 안인기 2012-10-20
82212 통신 이보라 2012-10-20
82211 생활용품 최미정 2012-10-20
82208 생활용품 박장현 2012-10-20
82205 기타 김보윤 2012-10-20
82204 서비스 김경숙 2012-10-20
82203 기타 조혜수 2012-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