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한계기 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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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태경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10-19 1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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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기계의 하자발생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의 유무를 다른기계관련업체등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리라 사료되며 필요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