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이라는데서 화장품을 보내놓고 돈을내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쇼핑이라는데서 화장품을 보내놓고 돈을내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은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0-19 16:40:15

본문

9월중순에 어머니께  홈쇼핑이라는곳에서 전화가왔습니다
화장품샘플을 보내드릴테니 써보시라고
어머니는 싫다고 거부하셨고 주소를 알려주지도않은 상태로 며칠후에 택배가왔답니다
한국화장품 크림두개가들어있는 정품에 작은샘플두개가 들어있어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해서 안쓰겠다고 다시보낼테니 주소말해달라는데 샘플써보시고
맘에들면 지로영수증 보낸걸로 돈입금하라면서  강매를 했더군요
15만원이나되는 물건을 이름도없는 회사제품을 살수가없어 이렇게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 전화를 하니 반품기한이 지나서 안된다고 돈입금 안하면
신용평가원으로 넘기겠다고 오히려 협박하네요
이런식으로 나이드신분들한테  팔아먹는 수법인거같은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지로영수증엔 멘토르씨앤아이(주)  전화번호 02  332  9378 입니다
이젠 전화도 아예안받고 끊어버립니다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35 통신 김진선 2012-10-19
82126 서비스 김소현 2012-10-19
82121 기타 김수연 2012-10-19
82120 생활용품 윤은정 2012-10-19
82119 기타 권희선 2012-10-19
82117 기타 문종필 2012-10-19
82116 통신 신영애 2012-10-19
82111 식음료 이종원 2012-10-19
82110 기타 남지영 2012-10-19
82107 서비스 이수인 2012-10-19
82106 기타 장보람 2012-10-19
82105 서비스 손창길 2012-10-19
82094 기타 강춘화 2012-10-19
82090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87 기타 정사라 2012-10-19
82086 기타 김태원 2012-10-19
열람중 기타 박영은 2012-10-19
82081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77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76 휴대전화 홍경희 2012-10-19
82075 digital 김준모 2012-10-19
82073 서비스 지현 2012-10-19
82071 서비스 김수정 2012-10-19
82070 기타 안현희 2012-10-19
82066 생활가전 이민호 2012-10-19
82064 서비스 김동열 2012-10-19
82060 휴대전화 이은경 2012-10-19
82055 생활용품 서우진 2012-10-19
82049 금융 윤상길 2012-10-19
82043 기타 박상신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