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바가지사기 판매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 바가지사기 판매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규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0-23 19:47:51

본문

1.여 행 사 : 모두투어

2.여행일자: 2012년10월12일~21일(10일간) 구매일자.2012년10월20일

3.발생장소: 오클랜드 공항부근 쇼핑 아울렛 이란곳.(상호와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4구매물품사진:



 




5.구매경위: 여행 마지막 날인 10월20일 토요일 5시경 오클랜드 공항 부근에있는 도매 아울랫 이 란곳을 처음 찾아 가는것 처럼 이리 저리 찿다가 데리고 간곳이 별로 크지않은 시설인데 거기있는 직원 한명이 연락도 않고 온다고 당황해 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한국에서온 약사라고 하면서 건강보조 제품 이란 것들을 설명 하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확실한 제품이라고 장황한 설명과 함께 여러가지 제품을 소개하고 그중 특히 좋은 것이라고 유황제품(몸안에 독소배출 장청소)과 빌베리(시력회복에 특효) 제품이 가장좋다고 1년간 복용하면 몸에 장 청소와 썻던 안경도 벗어 버린다며 자기도 안경을 썻었는데 벗고도 아주 작은 글씨도 이젠 잘 본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두가지 제품이 가장 비싼 제품이었으며 현지 가이드도 산다고 제일 먼저 두가지 제품을 들고 카드로 결재를 하려고 하니 외국인만 면세로 살수있다며 가이드에게는 팔지 않고 우리에게만 팔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가이드의 상술로 구입한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과도한것과 관련하여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촉구를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96 기타 류주연 2012-10-20
82195 생활가전 이원규 2012-10-20
82194 유통 정미선 2012-10-20
82193 통신 육동호 2012-10-20
82192 기타 고아라 2012-10-20
82191 서비스 김건식 2012-10-20
82190 식음료 김보성 2012-10-20
82189 식음료 이주희 2012-10-20
82188 기타 이지수 2012-10-20
82187 식음료 이병찬 2012-10-19
82185 기타 손한이 2012-10-19
82180 기타 박미정 2012-10-19
82178 휴대전화 권윤정 2012-10-19
82176 생활용품 김해연 2012-10-19
82175 생활용품 김해연 2012-10-19
82170 기타 김혜연 2012-10-19
82166 자동차 백은경 2012-10-19
82165 생활용품 김재웅 2012-10-19
82164 휴대전화 허효성 2012-10-19
82163 휴대전화 허효성 2012-10-19
82162 서비스 홍은실 2012-10-19
82161 생활용품 김도연 2012-10-19
82160 건설 김성민 2012-10-19
82159 휴대전화 박병규 2012-10-19
82158 기타 정찬주 2012-10-19
82157 서비스 정대현 2012-10-19
82156 기타 김규연 2012-10-19
82154 유통 배지호 2012-10-19
82153 통신 남신애 2012-10-19
82152 기타 우석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