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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10-22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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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장수와송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중인데 그 사이트를 주요 40개 사이트에 홍보를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안한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시고 설명 듣고 카드 결제를 하신거에요
10.5일에 결제를 하시고 제가 10일쯤 지난후에 해지를 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3년약정으로 한달에 4만원정도 돈을 지불하는건데 카드로 미리 8개월 할부를 하면 싸다고 그래서
저희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제를 하신거죠.
분명 중간에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한참 뒤에야 제가 닥달을 해서 해지관련 돈을 알려주는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구요
근데 청구금액이 674400원이라느 금액이였습니다
이돈을 입금을 해야 카드 취소가 된답니다. 제가 이용한건 1주일 이지만 자기네들이
다른 사이트에 홍보를 하기위해 1년짜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돈을 다 저희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사기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공지 했다는 말만하고 아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구두로 했고 계약서는 그 이후에 발송했습니다.
한달에 4만원이라는 말로 10일만에 해지했더니
날아온 금액은 67만원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욱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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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