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년2개월만에 엘지전자 드럼 세탁기 같읕현상으로 같은곳 또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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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채은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22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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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동산 특성상 옵션의 고장 신고 수리 접수를 저희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2012.10.20 세입자가 드럼세탁기 배수가 안된다하여 엘지전자에 수리 접수를 하였고 수리비 66,000원이 나와서 임대인께 사정 말씀드리고 수리비 이체를 부탁드렸더니 작년에 세탁기 고쳤는데 어떻게 또 고장이 나냐고 하시기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11.08.19에 똑같은 현상으로 수리하였고 56,500원을 이체하였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지전자 A/S센타로 전화해서 어떻게 만1년 남짓에 같은 부위가 같은 현상으로 똑같은 수리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했더니 수리보장기간이 1년이라서 무상수리는 안된답니다.
다른곳의 이상이라면 이미 8년이 되는것이라 이해하겠지만, 작년에 수리한 부분이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또 새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것에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장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는지요? 중고제품을 사서 수리하는것도 아니고 새제품을 사용한다면 3년도 아니고 1년만 보장이 된다면 매1년마다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도 그때마다 수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건지요?
소비자는 실제 제품을 새걸로 쓰는지 중고로 쓰는지도 확인할바는 없습니다.
새것이라면 정~말 험하게 아무렇게나 막쓰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게 고장이 날수 있는건지요?
이것 말고도 간혹 다른제품도 이상이 있는 경우 똑같은 말만 합니다.1년이 지나면 소비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
그럼 수리할때 딱 1년정도 사용할수 있게끔 조작을 한다해도 할말이 없다는 것 아닌지요?
수리보장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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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2_120223.jpg (189.3K) DATE : 2012-10-22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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