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웨에서 아로마 훈제기를 구입하고서...A/S.. 1년도 안됐는데..본인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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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스웨에서 아로마 훈제기를 구입하고서...A/S.. 1년도 안됐는데..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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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해인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09-26 1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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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2011년 11월쯤에 인터넷 지마켓을 통해 아로마훈제기를 구입했습니다..
하우스웨어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을요...
우연히 하우스웨어라쇼핑몰에 들어가보니..지마켓에서 29,8000원에 구입했는데..
이곳에서는 248,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구 물건을 받은뒤에 더 황당했던 것은 물건이 포장상태가 뜯겨져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웨어라는 곳에 전화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물건을 검사하려고 뜯은 것이라는데...
물건을 제조한 상태에서 이미 검수가 다 된 것들인데 당신네들이 검사를 다시 한다는 소리가
맞는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구 7월쯤에 온도조절기가 문제가 있어 여기 글을 남겼더니 본인의 여기에 고객상항에
적힌 연락처가 다르다는 이상한 답변이나 하고서 전화두 없었습니다...
그리구 오늘 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온도조절기를 뜯어서 다시 끼워보라구 하더군요..
그래서 약간 헛도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비용이 생기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분명 작년 지마켓에서 다른 업체에도 이물건을 판매하는 곳은 많았고
가격두 훨씬 저렴했지만 수입품이다 보니 A/S보장..1년 이런식으로 글을 써놓구선 ...
고장나서 전화했더니 비용부담은 당사자가 해야한다는 소리를 하네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받기전에 판매자가 그런 물건을 개봉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지...
그리구 인터넷에 버젓히 1년 A/S보장이라는 말을 기재해놓구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책임지게
해도 되는지...
이런 곳에서 물건 사지 마세요...
가격두 그리구 그저께 홈페이지 접속해서 볼때 분명 248,000\원이였는데...
가격을 어제 다시 288,000원으로바꿔 놓았습니다..소비자 우롱하는 것인지..정말...
그때도  제가 가격때문에 홈피에다 글 남겼더니 가격을 올리더니..
정말 이런 곳에서 물건사서 기분 엉망입니다...
다른 수입업체에서 똑같은 물건 사서 저희 엄마 사드렸떠니 그 포장 수입된 상태로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했더니 하우스웨어에서는 모든 물건을 수입해서 뜯어서 다시확인 한답니다..
누가 반품한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물건받고서..저는 찜찜한 기분이 물건 고장나고서
더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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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물품관련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7일이내에 청약철회하실 수 있으며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가격관련하여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잴해결기준에 의거 제품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간안에는 무상수리-교환-환불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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