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1,240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270 휴대전화 윤현기 2012-11-28
91268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67 기타 노진아 2012-11-28
91257 기타 오자연 2012-11-28
91256 휴대전화 송미향 2012-11-28
91255 기타 정윤경 2012-11-28
91254 통신 김미영 2012-11-28
91253 생활가전 성혜진 2012-11-28
91252 통신

처리중

반품거부
류주현 2012-11-28
91251 기타 석명수 2012-11-28
91250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9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7 금융 하광미 2012-11-28
91246 금융 하광미 2012-11-28
91245 기타 박재덕 2012-11-28
91244 기타 박재덕 2012-11-28
91243 생활용품 박주영 2012-11-28
91242 기타 성혜진 2012-11-28
91241 기타 박소이 2012-11-28
91239 기타 강화석 2012-11-28
91238 서비스 한호근 2012-11-28
91237 서비스 문재승 2012-11-28
91235 식음료 소은정 2012-11-28
91233 서비스

처리중

다시의뢰
김인섭 2012-11-28
91232 생활가전 김미자 2012-11-28
91230 금융 유형수 2012-11-28
91221 통신 최훈 2012-11-27
91220 기타 고정훈 2012-11-27
91219 기타 송항수 2012-11-27
91214 식음료 장희정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