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약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위약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금예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10-23 14:38:41

본문

sk텔레콤의 폭리를 고발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분실하여 중고폰을 알아보던 때에  sk텔레콤의 권유로 새로운 핸드폰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의 위약금(약500,000)을 대납해준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도 sk텔레콤이고, 위약금 대납 조건으로 개설한 핸드폰도 sk텔레콤입니다. 저는 기존 핸드폰의 위약금을 대납해 준다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설하게 되어 2개의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날벼락인지 며칠동안 분실정지를 했다고 위약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는 sk텔레콤에서 리베이트를 안줘서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제가 분실정지를 며칠동안 했기 때문이랍니다. sk텔레콤이 상식적이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위약금 대납 조건으로 sk텔레콤의 핸드폰이 2개나 되었고, 몇달동안 2개의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해서 개설시킨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잠을 청할 수가 없군요. 분실정지를 했다면 그 기간동안 요금제를 연장 시키거나 제가 분실정지를 할 때 이 핸드폰은 3개월동안 분실정지를 하면 안된다고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야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통신사를 옮겨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sk텔레콤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2개의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는데 무슨 횡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민이 2개의 핸드폰 요금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대기업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서 억울하고 분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797 휴대전화 원오림 2012-11-29
91796 자동차 최혁진 2012-11-29
91795 기타 오충섭 2012-11-29
91794 기타 김은지 2012-11-29
91793 기타 이설희 2012-11-29
91792 해결&감사글 정현숙 2012-11-29
91790 휴대전화 재우 2012-11-29
91789 자동차 박종인 2012-11-29
91788 생활용품 이수희 2012-11-29
91787 서비스 정문자 2012-11-29
91786 서비스 우경상 2012-11-29
91785 식음료 이윤실 2012-11-29
91784 기타 김수진 2012-11-29
91781 서비스 이용진 2012-11-29
91776 기타 서예연 2012-11-29
91774 생활용품 김민지 2012-11-29
91773 휴대전화 허은진 2012-11-29
91772 서비스 승재현 2012-11-29
91764 기타 허혜정 2012-11-29
91762 유통 박은남 2012-11-29
91759 통신 이영선 2012-11-29
91758 기타 정지윤 2012-11-29
91755 식음료 환자 2012-11-29
91753 기타 양정자 2012-11-29
91748 자동차 전윤숙 2012-11-29
91746 서비스 김은지 2012-11-29
91743 자동차 송창호 2012-11-29
91734 자동차 김순복 2012-11-29
91733 생활용품 서영경 2012-11-29
91731 기타 김윤영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