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창웅
  • 조회수 : 1,301회
  • 작성일 : 12-06-23 22:39:57

본문

금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 KTX 열차표(모바일티켓)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열차시간에 늦어, 이후 시간 것을 하나더 구매하여 열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였던 열차표가 찻시간 이후에는 모바일상으로 반환 불가하다는 문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역사에 문의 하였더니, 열차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정산하여  대부분의 결제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조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472 통신 윤재명 2012-10-22
82471 생활가전 임채은 2012-10-22
82470 휴대전화 김형열 2012-10-22
82465 유통 정경진 2012-10-22
82464 기타 김진숙 2012-10-22
82463 기타 김화영 2012-10-22
82462 통신 유진영 2012-10-22
82460 기타 김진숙 2012-10-22
82459 자동차 bibitus 2012-10-22
82458 기타 이규형 2012-10-22
82456 휴대전화 김형열 2012-10-22
82455 기타 김진숙 2012-10-22
82453 통신 강태구 2012-10-22
82448 금융 이승현 2012-10-22
82446 서비스 정희철 2012-10-22
82445 휴대전화 김봉우 2012-10-22
82443 기타 천상여인 2012-10-22
82441 기타

처리

거래
김진영 2012-10-22
82439 자동차 문미연 2012-10-22
82436 금융 고영우 2012-10-22
82435 기타 이규형 2012-10-22
82430 기타 김주희 2012-10-22
82427 휴대전화 김찬호 2012-10-22
82426 생활용품 김성진 2012-10-22
82424 기타 이선영 2012-10-22
82423 통신 이순현 2012-10-22
82421 생활용품 곽행경 2012-10-22
82419 식음료 이금아 2012-10-22
82418 통신 고은진 2012-10-22
82416 자동차 이유경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