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취소 해택 처리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취소 해택 처리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진선
  • 조회수 : 1,696회
  • 작성일 : 12-09-12 13:15:35

본문

8월 23일 롯데아이몰에서 소니 카메라와 카메라 악세사리를 구매하였습니다.
물건이 왔는데 바로 확인을 못하고,
주말에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카메라는 정확히 잘 왔고,
카메라 악세사리가 겉에 케이스가 깨져서 왔습니다.
반품 요청을 했더니 요청 당일이 지난 하루뒤에 답변이 되서는
7일이 지나서 안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중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었서 반품 요청을 못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신청을 했더니 화요일에 답변을 주면서 안된다고 하시면 어쩌냐~
주말끼고 해서 딱 7일만에 연락을 한거다~제가 그랬죠.
롯데아이몰측에서는 왕복 택배비를 내면 이번만 특별히 반품을 해주겠다고 해서
싸우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반품비 동봉해서 물건을 보냈습니다.
어제 보니 카드가 재승인이 됐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그걸 살때 비씨카드 행사 무이자6개월 할부 행사에 비씨카드 5% 청구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 취소하면 될것을 전부 취소하고 어제 날짜로 재승인 하더니
고객변심으로 인한 재승인은 그런 해택따위 적용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싸우기도 싫고 해서 제돈 5000원까지 보내면서 반품 요청 한건데
카드는 벌써 6개월로 재승인 됐고, 무이자도 안된다고 하고, 할인해택도 못받는다 하고, 택배비도 나가고...
계속 머라 했더니 그럼 롯데아이몰 포인트를 적립금으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럼 6개월치 할부 수수료도 내야하고, 청구할인도 못받고, 거기다가 5천원까지 냈고 그 많은 비용 손실은 왜 제가 책임을 져야하죠?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카메라와 악세사리 구입후 출장갔다 늦게 악세사리가 깨진걸 확인하시고 반송신청을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왕복배송비 부담후 환불해준다고 하여제품보내고 부분취소하는 재승인이 되었는데 기존 무이자는 적용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하자로 청약철회하는 경우 배송비는 판매자의 부담이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판매자와 협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463 생활용품 신보경 2012-11-28
91460 기타 우경진 2012-11-28
91459 식음료 노주영 2012-11-28
91456 휴대전화 신화승 2012-11-28
91455 서비스 정윤아 2012-11-28
91454 생활용품 나혜진 2012-11-28
91451 휴대전화 안능수 2012-11-28
91449 digital 이기홍 2012-11-28
91448 서비스 임재황 2012-11-28
91445 기타 김단이 2012-11-28
91444 휴대전화 박병일 2012-11-28
91442 휴대전화 박병일 2012-11-28
91435 서비스 양한기 2012-11-28
91433 휴대전화 박나영 2012-11-28
91430 기타 정지윤 2012-11-28
91427 자동차 조복현 2012-11-28
91425 기타 sangzzz11 2012-11-28
91423 기타 박지애 2012-11-28
91421 통신 박애정 2012-11-28
91420 식음료 김현성 2012-11-28
91419 휴대전화 이기윤 2012-11-28
91418 통신 박애정 2012-11-28
91417 통신 박애정 2012-11-28
91415 건설 정창수 2012-11-28
91413 생활가전 강병래 2012-11-28
91412 서비스 김현미 2012-11-28
91410 기타

처리

질문
이소윤 2012-11-28
91407 기타 이유진 2012-11-28
91406 기타 장경이 2012-11-28
91405 서비스 박이슬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