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알릴사항불이행과 추가금 징수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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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텔레콤의 알릴사항불이행과 추가금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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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서희
  • 조회수 : 2,380회
  • 작성일 : 12-05-30 2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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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핸드폰이 망가져서 기계를 새로 샀습니다.

그때부터 추징금과 알릴사항 불이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계를 새로 샀다고 해도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가 되겠죠?

요금을 납부할때 사용한 내용들을 확인하고서 추가 징수 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우편으로 발송신청을 했습니다.

핸드폰 구입후에도 단 한번도 우편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업무 때문에 통신사를 변경해야 해서(존 서비스가 LG는 불가) 부득이하게 통신사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고객의 주소지인, 핸드폰 기계를 사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했을 당시에 기재된

주소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요금청구도 우편으로 발송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 부분은 없이, 미래신용정보라는 채권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래신용정보에서 우편이 왔었는데 그저 연체된 것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 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해서 우편으로 오겠거니 하고 있는데 전혀 알리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연체가 됐다고 해서 연체금까지 받아 갔던 겁니다.

또한, 처음 기계를 샀을 당시에 망가진 기계를 고쳐서 사용하는게 망가뜨린 사람이 보험금을 받아서

기계값을 지급해주겠다는 얘기에, 일주일도 안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극구 부인을 하면서

할부 기간도 대리점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지를 해달라고 했지만 요청은 돌고돌고 돌아서 끝내는 제 의사는 무시되고 14일이라는 기간이 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5개월 가량의 연체금이나, 요금 부분에 있어서 미리 고지를 했더라면 연체도 기본료에 대한 부분도 내지 않았을 뿐 더러,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는 LG텔레콤.

정말 채권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면서 어떠한 고지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악덕 업체 입니다.

처음 계약시부터 기재되어 있었을 주소로 안내한번 없이 추가 연체금, 고지하지 않아서 청구된 기본료,

기계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우롱에 대해서 모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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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폰이 망가져서 해지 요청하셨는데 거부한 상태에서 몇개월이 흘렀는데 사전에 아무런통보없이 갑자기 미납으로 신용에 불이익이 생길수있다는 통보를 받으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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