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택배분실후 보상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택배 택배분실후 보상없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석훈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11-20 17:32:18

본문

2012.11.1 보험청약서를 택배로보냄
도착신호가 없기에 연락해본결과
택배분실 하였다고 통보받음.

청약서 분실로 인하여 84만원가량의 수당 발생조차 하지못함.

1. 보험청약에 대한 수당분 84만원 손해보상요구.
2. 청약서에 적혀있는 고객정보 유출로인한 2차피해 예상. 처리방안.
을 요구하였으나

관리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니 막무가네 못해준다고 윽박지름.

이에 좋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보상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442 생활가전 이정화 2012-11-13
87439 휴대전화 김리라 2012-11-13
87438 기타 서을민 2012-11-13
87436 생활가전 강태욱 2012-11-13
87433 생활용품 김설희 2012-11-13
87428 생활가전 한정애 2012-11-13
87422 기타 김효진 2012-11-13
87419 생활용품 김성훈 2012-11-13
87416 통신 찌니 2012-11-13
87413 기타 서선희 2012-11-13
87412 기타 임상은 2012-11-13
87409 기타 김은미 2012-11-13
87406 생활용품 정성철 2012-11-13
87405 기타 이영자 2012-11-13
87404 통신 이영아 2012-11-13
87394 생활용품 김미애 2012-11-13
87393 서비스 김혜숙 2012-11-13
87391 생활용품 김미애 2012-11-13
87390 통신 김상수 2012-11-13
87389 생활용품 김미애 2012-11-13
87388 통신 박영금 2012-11-13
87387 금융 피진호 2012-11-13
87386 서비스 송하늘 2012-11-13
87385 통신 정진명 2012-11-13
87384 기타 양세영 2012-11-13
87383 통신 최영주 2012-11-13
87382 유통 나호민 2012-11-13
87381 통신 장순영 2012-11-13
87380 기타 하영식 2012-11-13
87379 기타 김아라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