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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너무어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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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혜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11-14 2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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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30일날 브랜드티켓이라는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배송이 너무 늦어서 11월1일에 쇼핑몰에 전화해서 주문취소를 했습니다.
입금한 돈은 다음날에 넣어준다고 해놓고 지금 이주가 다되가도록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화할때 마다 바로 내일 넣어준다고 해놓고 일을미루고 있습니다.
일이만원도 아니고 십만원이 넘은 돈은 여태까지 입금을 미루고 있는건 그쇼핑몰이 문제아닙니까?
진짜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꼭 신고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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