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혈통 정어리 펩타이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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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혈통 정어리 펩타이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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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순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2-10-30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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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발이 차가워 몇십년을 고생하던터에 5월쯤 보령혈통
정어리 펩타이드 담당자인 박모씨가
모학교로 컨설팅을 와서 실험까지 해보이면서 보령혈통은
혈관청소를 해서 혈압뿐만아니라
손발이 차가운 경우도 3개월만 먹으면 1달은 보장 할수
없고 3개월은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그때도 효과가 없으면 자신이 책임(환불)
진다고 그때 연락주라고 해서 명함까지 주길래 보령회사는 믿을수 있는 회사이기도해서
3개월치인 594,000원치를 계좌이체로
10개월간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성스럽게 약을 다먹은 3개월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효능을 느낄수가 없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책임진다고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그뒤엔 전화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질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일단 계좌이체를 정지 시켜놨더니
돈내라고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전화를 하고 돈내라고 독촉을 하는데 자기는 돈만 받으면
된다는 불쾌한 말과 태도가 더 짜증나게 하더군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물건만 팔면 된다는 식의 태도, 전혀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사기 당했는데 제가 남은 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난경우 또는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에서의 청약철회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어려우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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