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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택배비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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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주
  • 조회수 : 1,987회
  • 작성일 : 12-10-24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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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핀"이라는 개인쇼핑몰에서 옷을 3개 구매하였는데, 1개가 불량으로 왔습니다.
불량이라 반품을 시켰더니 택배비 2,500원을 내라 하네요.
옷은 구매도 못하고 택배비만 2,500원을 냈습니다.
불량이라 반품시켰는데 왜 택배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럴때 정말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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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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