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약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위약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금예
  • 조회수 : 587회
  • 작성일 : 12-10-23 14:38:41

본문

sk텔레콤의 폭리를 고발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분실하여 중고폰을 알아보던 때에  sk텔레콤의 권유로 새로운 핸드폰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의 위약금(약500,000)을 대납해준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도 sk텔레콤이고, 위약금 대납 조건으로 개설한 핸드폰도 sk텔레콤입니다. 저는 기존 핸드폰의 위약금을 대납해 준다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설하게 되어 2개의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날벼락인지 며칠동안 분실정지를 했다고 위약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는 sk텔레콤에서 리베이트를 안줘서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제가 분실정지를 며칠동안 했기 때문이랍니다. sk텔레콤이 상식적이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위약금 대납 조건으로 sk텔레콤의 핸드폰이 2개나 되었고, 몇달동안 2개의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해서 개설시킨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잠을 청할 수가 없군요. 분실정지를 했다면 그 기간동안 요금제를 연장 시키거나 제가 분실정지를 할 때 이 핸드폰은 3개월동안 분실정지를 하면 안된다고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야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통신사를 옮겨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sk텔레콤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2개의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는데 무슨 횡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민이 2개의 핸드폰 요금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대기업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서 억울하고 분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090 기타 정기수 2012-11-30
92088 해결&감사글 이소원 2012-11-30
92087 통신 김익환 2012-11-30
92085 유통 서정애 2012-11-30
92081 자동차 김성수 2012-11-30
92074 기타 이아름 2012-11-30
92073 기타 이아름 2012-11-30
92065 휴대전화 이경헌 2012-11-30
92058 유통 곽연경 2012-11-30
92055 휴대전화 박혜진 2012-11-30
92054 기타 정새롬 2012-11-30
92047 휴대전화 허미선 2012-11-30
92037 기타 서예연 2012-11-30
92036 기타 장혜진 2012-11-30
92034 자동차 김정욱 2012-11-30
92033 유통 전현지 2012-11-30
92031 기타 이정민 2012-11-30
92030 기타 김형진 2012-11-30
92029 서비스 이혜지 2012-11-30
92028 식음료 조정봉 2012-11-30
92026 기타 이수미 2012-11-30
92024 기타 황용철 2012-11-30
92023 서비스 이혜지 2012-11-30
92021 기타 김진우 2012-11-30
92020 휴대전화 김다빈 2012-11-30
92018 digital 김철호 2012-11-30
92016 기타 윤소영 2012-11-30
92015 기타 김문희 2012-11-30
92012 휴대전화 김재만 2012-11-30
92011 휴대전화 김명은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