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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문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1-05 0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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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번가 에서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 겨울 가디건 입니다.
구입한지 7일정도 되서 배송받었는데 이상한 향수 냄새와 보프러기 따끔거려서 입을수가 없서
11번가 에 전화하는 해외배송 상품이니 판매자 한테 연락 주라고 메모 남기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이후 3주가 다데서야 전화와서 구입한지 7일이 지났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11번 가 측에서 도 7일이 지나면 입다고 하자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겨울옷을 9월에 받아서 입을 일도 없거니와 옷의 하자로 인한 교환을 7일로 규정하는 경우는 처음받습니다.
또한 옷을 배송받고 11번가에 연락해서 판매자와 연락 된 것도 거의 한달정도 이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짜증이 나서요 환불해달라는 것도 아니구요 교환해달라고
하니 판매자 사이트 폐쇄되서 옷도 없다고 하니 정말 말이됩니까 팔지를 말던지 짝퉁인지 의심까직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옷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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