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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상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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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주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11-01 1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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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명심상조라는 개인상조회사에 지인 부탁으로 2만원씩 가입했으나 가입증서도 받지않고 계속이체되어 2007년에 자동이체해지.아는사람 부탁이라 나쁜소리 안하고 그냥 넘겼는데 2012년9월27일 명심상조에서 미래상조119로 이관받았다며 제통장에서 2회차를 빼갔습니다.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은행쪽에서 어디서 자동이체 등록이 되었고 업체가 어딘지 알고 난후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그제서야 이관이 되었다고 말을 하였고 2006년에 가입했다가 2007년에 자동이체를 해지해서 지금까지 전혀 이체되지 않았는데 계약이 정상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이체 등록을 임의로 했다는 겁니다. 멀쩡한 계좌에서 아무런 공지나 어떤 연락도 없이 5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상계약이라며 남의 계좌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동이체를 걸었다는 건 금융결제원에 요청한 자동이체신청서도 당연히 제의사가 반영이 안된것이고 문서위조에 남의 통장에서 함부로 빼어갔으니 절도입니다.왜 일언반구없이 남의 통장에서 빼갔느냐 물으니 연락이 안되었다.주소가 확실치않아서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민원처리.법적처리하겠다고 전화릏 끊었습니다 나중에 직장으로 연락이 와서 기도 안차서 연락처를 뻔히 알았다는 말인데..절도를 넘어 사기아닙니까. 저는 이계약이 어쨌든 간에 해지.제가 입금했었던 .제동의도 없이 빠진 돈에 대해 보상과 정신적인보상까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여기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또 어느때 이런식으로 남의 통장에서 빼나갈지 정말 의심스럽고 이런식이면 금융결제원까지 민원을 넣을생각입니다.누가 믿고 제통장에 자동이체를 걸까요. 조속한 취재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회사에서 사전동의도 없이 제보자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계약서를 근거로 임의인출에 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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