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주문한 상품을 아직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6월에 주문한 상품을 아직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삼연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12-11-13 22:48:25

본문

6월에 밸리 댄스복을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작은게 왔길래 맞는것으로 달라고 하고 다시 보냈는데 아직도 상품도 주지않고 환불도 안해 주는데 어뗳게 해야할까요 . 인터넷 사이트 리비스와 위너스 라고 밸리복 주몬하는곳인데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 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댄스복 구입후 사이즈 교환요청 하셨는데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교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316 기타 김성아 2012-11-07
86315 해결&감사글 이재경 2012-11-07
86313 자동차 유현숙 2012-11-07
86304 통신 유시업 2012-11-07
86294 생활용품 이옥란 2012-11-07
86292 통신 서진아 2012-11-07
86289 휴대전화 유정훈 2012-11-07
86285 서비스 김하늘 2012-11-07
86284 기타 노쥬리 2012-11-07
86282 서비스 강예희 2012-11-07
86278 생활가전 권은정 2012-11-07
86277 통신 김규남 2012-11-07
86276 생활용품 방승은 2012-11-07
86275 생활용품 방승은 2012-11-07
86274 digital 최성현 2012-11-07
86273 통신 김호규 2012-11-07
86272 기타 이태훈 2012-11-07
86271 휴대전화 이혜진 2012-11-07
86270 금융 문경애 2012-11-07
86269 생활용품 유정하 2012-11-07
86268 기타 김민기 2012-11-07
86267 기타 소비자 2012-11-07
86266 휴대전화 주영은 2012-11-07
86265 생활용품 김도협 2012-11-07
86264 생활가전 권은정 2012-11-07
86263 서비스 안시내 2012-11-07
86262 서비스 안예빈 2012-11-07
86261 휴대전화 김은영 2012-11-07
86260 기타 김수연 2012-11-07
86259 휴대전화 김진웅 2012-1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