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억울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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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훈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10-24 1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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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라인게임 이용중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