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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원이 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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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난영
  • 조회수 : 1,900회
  • 작성일 : 12-11-20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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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카소브러쉬라는 미용제품파는 사이트에서 속눈썹 두개를 샀는대

속눈썹 붙이는 풀을 미니글루라고 하는대 미니글루가 하나밖에 안온거에요

두개를 샀으니 두개를 주는게 당연한건대

저번에 시켰을때는 두개왔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 저번에 착오가있어서 준것같다고  한사람당 하나만 준다는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다 표기를 해야지 맞지않습니까  소비자들 희롱하는것도아니고

친구랑 나눠가지려고 두개샀는대 미니글루를 하나만주면  말이안되지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미니글루 하나만 보내기에는 택배비가 아까워서 그런말을 하는거 같습니다.

 사진보시다시피  구매하시는 모든회원님들께 1회용 미니글루 추가증정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상 두개로 되있잖아요  자기네들 말이 많으면 한사람당 하나면 사진상 두개로 되있는거는 소비자

를 희롱하고 사기성이있습니다.

제가 상담원하고 전화를 하면서 막 따지니까 상담원이


그 전화를 끊고  담당자라는  남자분이 전화가오더니"  XX 전화하지마 !!!!!! 다시는 전화하지마라 "

소리를 질러서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 뭐라시는거에여?!!"  이러니  "고객님 언성을 낮춰주세요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끊엇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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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속눈썹두개를 구입하셨는데 붙일때 필요한 미니글루를 추가로 1개더 보내준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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