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해약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분양해약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중오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12-11-16 14:13:59

본문

삼성래미안 아파트 8억6천하는거 D/C하여7억1500에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2000만원 부득하게 해약할려구하니 총금액8억6천만원의10%위약금내라고하니  말이됩니까? 계약금2000만원 날리는것도 아까운데
위약금8600만원내라고하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파트 분양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할인받은 분양금이 아닌 원금액에서 위약금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민법 제565조에도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위 승인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 납부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628 휴대전화 정다연 2012-11-26
90627 기타 김선미 2012-11-26
90625 기타 허정현 2012-11-26
90624 digital 나영순 2012-11-26
90621 휴대전화 강명진 2012-11-26
90614 휴대전화 위현진 2012-11-26
90613 유통

처리중

택배사고
이승제 2012-11-26
90611 생활용품 김윤재 2012-11-26
90608 식음료 이미정 2012-11-26
90605 생활가전 최용순 2012-11-26
90603 통신 곽비주 2012-11-26
90602 생활용품 김성천 2012-11-26
90600 서비스 임효경 2012-11-26
90598 통신 이경원 2012-11-26
90596 생활용품 우승연 2012-11-26
90593 식음료 노미경 2012-11-26
90586 기타 송재호 2012-11-26
90585 서비스 권이선 2012-11-26
90583 생활용품 김숙경 2012-11-26
90581 서비스 유미란 2012-11-26
90580 서비스 유미란 2012-11-26
90577 식음료 강신욱 2012-11-26
90568 digital 오진영 2012-11-26
90567 유통 김정희 2012-11-26
90566 서비스 타이어 2012-11-26
90565 기타 유윤정 2012-11-26
90564 기타 백제정 2012-11-26
90563 생활용품 윤민지 2012-11-26
90562 기타 김진경 2012-11-26
90558 기타 최형철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