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수수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취소수수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588회
  • 작성일 : 12-10-30 09:54:15

본문

여행취소 수수료비용 20 일전까지취소료가10%나는것은  여행사에  무조건 유리한 규정이라생각이드네요  어쨋든취소를 하게되는상황이생기기  마련인데  정확이 2011년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얼마전까지  취소를  한다하면  전액 게약금은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캡 야콴을보고 20일전에는  전액환불이라는것을10월28일  확인하고  11월22일 떠나는여행이라  29일 취소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확인해보라고해서  다시  획인했더니  바로  바뀌었더군요  그것도10%인것을5%로 깍아주는거라고  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 취소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037 통신 김직수 2012-11-12
87031 기타 장우혁 2012-11-11
87030 서비스 장상숙 2012-11-11
87027 서비스 우조미 2012-11-11
87022 식음료 장연욱 2012-11-11
87021 서비스 홍수영 2012-11-11
87020 서비스 박영호 2012-11-11
87019 기타 조혁진 2012-11-11
87018 기타 조혁진 2012-11-11
87017 digital 정인호 2012-11-11
87016 기타 나선영 2012-11-11
87015 자동차 최형순 2012-11-11
87011 기타 이은주 2012-11-11
87003 금융 손성수 2012-11-11
87002 서비스 강민종 2012-11-11
87001 서비스 김미옥 2012-11-11
87000 휴대전화 신영순 2012-11-11
86999 digital 송혜영 2012-11-11
86998 서비스 이준희 2012-11-11
86997 기타 서윤숙 2012-11-11
86996 생활용품 박성호 2012-11-11
86995 digital 이정화 2012-11-11
86993 기타 이용현 2012-11-11
86983 서비스 김영복 2012-11-11
86982 서비스 이은비 2012-11-11
86981 통신 정소영 2012-11-11
86980 기타 백수연 2012-11-11
86979 서비스 이 도관 2012-11-11
86978 금융 손예슬 2012-11-11
86977 통신 박희진 2012-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