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이징 휴대폰 부당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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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춘기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2-11-03 1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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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가게에서 지불해주고 해지 해준다는 명목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후 찾아가보니 아직 1개월이 남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대면 연락주고 알아서
해지 해 준다는 말에 직장생활을 잘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핸드폰 행사를 해서 다시 sk에서 kt로
전환하면 공짜폰을 준다고 해서 통신사를 이전하였고 그렇게 4일 정도가 지나니까 sk측에서 연락이 와서
미납요금이 있으니 내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전 사용을 안하던 통장을 조회 해보니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에이징 한 번호로 내통장에서 기본료 12.900원씩 빠져 나가고 있었고 통장을 사용안하다 보니
잔고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점 (중구신당5동 연화정보통신 02-2253-8011)을 찾아가니
우리가 고객이 얼만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신 본인들의 잘못도 있으니 해지는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구입한 kt핸드폰도 사기당한거라고 당장 해지하고 오면 자기들이 잘 해주겠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쓰지도 듣지도 본적도 없는 에이징한 번호에 대한 요금 12만원돈은
소비자가 그냥 당하고 내야 하는겁니까? 억울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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