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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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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섭
  • 조회수 : 1,284회
  • 작성일 : 12-11-27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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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전화가와서는 쓰고 있는 단말기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전액 입금해준다하고 또 새제품 LTE폰으로 바꿔준다하고 3개월만 유지해주면 통장입금 해준다하고는 이제와서 개통한 대리점은 그렇게 영업한 직원은 연락안되고 영업대리점은 자기네도 피해자라 우기며 어떻게해줄수 없다하는데 이를 어찌합니까?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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