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젠(조립 컴퓨터/노트북 판매)사이트 에서 제시 해놓았던 부품안주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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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이젠(조립 컴퓨터/노트북 판매)사이트 에서 제시 해놓았던 부품안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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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덕주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2-11-16 2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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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젠(조립 컴퓨터/노트북 판매)사이트 에서 처음 제시하였던 4GB짜리 램을 추가 로 더주는 조건이있어서 구매을  하였는데 박스 을 개봉하여 보니 추가로 오기로 한 4GB램은 오지 않은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여보니 그건 제조사 측에서 제시 한것이니 그쪽에 문의를 해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제품 상세정보는 단순 참고용으로 제조사의 최초 제공 정보에 의존하며, 제조사의 사양 변경등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만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에 이건 완전 사양이 달라지는 것이니 해당 되지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문을 하였는데
완전 사기을 당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통화을 하고 난후 에 바로 그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바꾼것에
또한번  사기당한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입한날은13일인데 오늘 저와 통화한후 최종 수정일이 16일 오늘로 바뀌었습니다.
이점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환불아니면주기로 했던 4GB램 을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이고 어렵게 돈모아서 찾아보고 좋다해서 산것인데 이렇게 구매자을 대상으로 사기아닌 사기을 치는 이런 사이트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단에 광고 그림에는 노트북기본사양4GB+추가로 4GB해서 총8GB라고 쓰여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컴퓨터제품 구입시 4GB램을 추가지급한다고 해놓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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