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각질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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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1-12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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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페디스핀이란 각질제거기를 구입을하게되었습니다.
낮에 제품을 보고 통화를 했는데 연결이안되서 연락을 준다는 음성이있어서 기다리다가 안오길래
새벽에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저께 제품이 와서 받아보니 제가 본광고는 원+원 제품이었는데 한개밖에 안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보니 고객님이 구매하신건 그제품이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무슨소리냐 했더니 한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두고 이름만 바뀌어서 판매를 하는겁니다.
생김새 광고내용도 비슷하고 솔직히 소비자로서 전화번호 똑같고 제품이름을 다 외우게되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팔아도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는 유사제품조심하라는 광고가나오는데
번호도 같으면서 유사제품을 주의하라니요 판매처에서 두개를두고 이름만 바꾸고 그렇게해서 파는데 이건 좀 말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리냐 생김새도 다 똑같고 판매처 번호도 같으면서 이게 말이되냐 했더니 이건 제조사가 틀리다 하는데 저는 이해할수가 없네요 응대하는것도 맞게설명하는데 왜그러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안되네요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밖에 되지않습니다. 어느홈쇼핑도 이렇게 똑같은제품을 두고 이름만바꾸고 팔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김새도 똑같은데 한회사에서 두제품을 그런식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면 가격도 똑같고 번호도 똑같이하고...
주위에서 물어보니 이게 그제품인데 뭘 하면서 이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감이라고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개를 더 받고자하는게 아니라 더이상 그런피해를 보면 안되지않습니까... 누가봐도 이건 같은제품이라 생각을 할겁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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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구입하시려던 제품이 아니라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