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A/S 기간내 불분명한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무상 A/S 불가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상 A/S 기간내 불분명한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무상 A/S 불가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록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06 13:56:00

본문

고발 제목 : 무상 A/S 기간내 소비자 과실에 의한 A/S 불가 통보
고발 품명 : Golf 채  (no.7 아이언 1개)
고발 업체 : (주)덕화스포츠 02-3143-3358
고발자 : 이창록 (010-2450-1942)

고발 내용 
 1) Golf 채 연습 사용중 부럼짐 발생 (사용기간 약 2개월)
 2) 소비자(사용자)측 무상 A/S 요청
 3) 판매자측에서는 통상적인 경험에의해 사용장비의 피로도 누적에 의한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된 불량으로 판정하여 유상 A/S 통보

고발 사유
 1) 사용한 본인은 소비자 과실로 판단되지 않음
 2) 사용기간이 짧고 고발 의뢰한 물건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 밖에없는 장비로 판단됨.
 3) 충격에 대한 내구성 부족으로 제품전체에 대한 신뢰도 없음. 불량 제품으로 판단됨.
 4) 불량 제품사용중 2차 피해발생 (유리창 파손)

의뢰자의견
 1) 의뢰자는 2차 피해까지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량 제품을 판매한 덕화 스포츠에서
    무상 A/S 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2) 만약 소비자 유상 A/S 를 진행해야한다면 소비자 과실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판단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개월전 구입한 해당골프채의 하자발생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 해야한다고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775 서비스 이옥재 2012-11-09
86774 서비스 최지선 2012-11-09
86773 생활가전 유지은 2012-11-09
86771 기타 이현지 2012-11-09
86767 기타 유경은 2012-11-09
86762 서비스 조영정 2012-11-09
86756 휴대전화 정은미 2012-11-09
86752 기타 유경은 2012-11-09
86751 생활용품 서무짐 2012-11-09
86750 자동차 이병유 2012-11-09
86749 통신 전복희 2012-11-09
86745 금융 박규진 2012-11-09
86744 기타 서임원 2012-11-09
86740 서비스 윤지회 2012-11-09
86739 생활용품 이보애 2012-11-09
86737 생활용품 송덕조 2012-11-09
86735 생활용품 김은미 2012-11-09
86734 서비스 신우식 2012-11-09
86731 서비스 정혜진 2012-11-09
86725 자동차 홍종상 2012-11-09
86724 digital 도만희 2012-11-09
86723 통신 배유진 2012-11-09
86722 기타 최영복 2012-11-09
86721 기타 김은영 2012-11-09
86720 기타 정지현 2012-11-09
86719 기타 최정윤 2012-11-09
86715 생활가전 원숙경 2012-11-09
86714 기타 황조원 2012-11-09
86713 휴대전화 박옥희 2012-11-09
86712 기타 김태임 2012-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