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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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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기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11-05 1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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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말에 시골에 내려갔는데 외삼촌께서 모니터TV를 구입을하셧더라고요.

얼마주시고 구입하셧냐고 여쭤보니. 삼성 LT 23B350 제품을 60만원주고 구입을하셧더라고요..

인터넷과 서울에있는 삼성디지털플라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5만원에 판매하고있었습니다.

일이십만원도아니고 40만원이나 폭리해서 판매를한 대리점을 신고하려고 삼성고객센타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하니 알아보고 전화주겟다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개인사업자로 판명되었고 삼성에서는 제재할수있는 방법이 없다합니다..

아무리 아무것도모르는 시골에사는분이라고 이렇게 자기들맘대로 가격을 폭리해서 판매할수있는겁니까..

네이버지도나 다음지도로 검색해서 보니 버젓이 삼성디지털프라자간판을 걸고 영업하고있습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해미점. TEL:041-688-9933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06-6
 
 이나쁜사람들을 벌줄수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싸게 구입하신 제품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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