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르꼬꼬스포츠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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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모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10-30 0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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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의류구입후 10분정도 착용후에 하자발견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거부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