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폭스바겐(마산영업소) 딜러가 차동차 대금은 모두 받고 차는 주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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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용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0-29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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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를 계약하시고 인수전 대금을 완납하신 상황에서 차량인도가 늦어져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차량인도를 촉구하시고 자동차 매매약관에 따라 차량인도전 까지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측과실인 경우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예;상사 법정이율 년,6% 수준)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