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수돌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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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선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0-29 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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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상당에 베드벤치쇼파를 증정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홈쇼핑에서 같은 품목을 60만원 차액으로 판매를 할수 있습니까?
장수돌침대에 전화했더니 어쩔수 없고 반품하려면 20만원 내라는 겁니다.
같은 달에 같은 품목을 이렇게 가격차이로 판매를 한다면 앞전에 구입한 소비자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업체에 시정조치와 이에 따른 보상조치토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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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고가의 침대가구세트 구입후 몇일지나 같은제품으로 할인행사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